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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3가지인데요. 1)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 2년 유예, 2) 2023년부터 고액주주(대주주) 요건 완화, 3) 증권거래세 단계적 완화입니다. 이번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에서는 사실상 주식 양도세가 폐지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많았었던 금융투자소득세 또한 적용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을 유예하면서, 2년간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될 여지를 남겨놓았습니다. 세제개편안의 핵심 3가지와 앞으로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세금 2022 변경 사항 정리

  현재 고려안 확정안
증권거래새 코스피 0.08%
코스닥 0.23%
코스피 '23년~ 0%
코스닥 '23년~ 0.15%
코스피 '23년~'24년 0.05%
코스피 '25년~ 0%
코스닥 '23년~'24년 0.20%
코스닥 '15년~ 0.15% 
과세방안 (주식양도세)

종목당 10억원 이상
OR
코스피 종목: 1%이상 지분보유 대주주
코스닥 종목: 2%이상 지분보유 대주주
코넥스 종목: 4% 이상 지분보유 대주주

20~30%
(금융투자소득세)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모두 포함 손실과 이익 합산하여 5000만 원 이상 수익발생시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해외주식/비상장 주식펀드 250 공제 후 수익에 포함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시 25%(지방세 별도)

종목당 100억원 이상 지분 보유 고액주주(대주주)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2025년 1월 1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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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소득세 2년 유예

첫 번째로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2년 유예가 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모두를 포함하여 손실과 이익을 합산하여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 시 금융투자 소득세를 적용하는 과세방안이었습니다. 해외주식과 비상장 주식펀드 수익은 250만 원 수익을 공제한 후 그 이상의 수익은 5000만 원에 합산이 되어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시 25% 지방세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방안이었습니다. 이번 '22년 7월 세제 개편안으로 2025년 1월 1일까지 유예가 되었습니다. 2년간의 시간 동안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고액주주(대주주) 요건 완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대주주라는 표현이 고액 주주로 변경되었는데요. 기존 대주주 요건에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식 또는 부모의 지분을 합쳐 10억 원 또는 지분율을 합쳐서 주식 양도세를 과세를 하였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개인 이 한 종목에 100억 원 이상 투자하지만 않으면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주식 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된 것과 다르지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주식양도세 지분율과 금액 한도로 인해서 고액 투자자들은 절세를 위해 고려할 사항이 많았는데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시총이 높은 주식은 10억을 투자하여도 1%를 넘지 않지만, 시총이 낮은 종목에 10억을 투자하지 않아도 1%가 넘게 되면 주식 양도세를 냈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분율이 아닌 100억 원이라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면서, 더욱 명확한 기준으로 고액 주주들의 과세 기준의 명확성이 확립되었습니다.

 

증권 거래세 단계적으로 완화

기존 코스피의 증권 거래세 폐지와 코스닥 증권거래세 0.15%로의 인하에서 단계적인 폐지와 인하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당장 '23년 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 었지만, 23~4년에서는 코스피 0.05%, 코스닥 0.20%의 증권 거래세 부과하고, '25년도에는 코스피 거래세 폐지, 코스닥 0.05%의 거래세 부과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식 세금 개정안 국내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

매년 연말이 되면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증시를 누르는 현상이 대거 발생되었었습니다. 매년 하반기가 되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 매물이 쏟아지며 국내 증시 전체에 악영향을 주곤 하였는데요. 이번 고액 주주(대주주) 요건 완화로 인해 더 이상 연말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한편에서는 미국과 같은 우상향 하는 증시를 기대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매년 반복되던 대규모 증시 이탈 자금을 방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처음 발표되었을 때에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항의가 이어졌었는데요. 그 이유는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에서 3억으로 하향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정대로 2023년에 양도소득세 기준이 하향되었다면, 증시 자금이 탈은 더욱 가속화되었을 것이라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연말 국내 증시 대량 매물로 인한 폭락에 대한 우려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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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투자 조언이 아니며,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며 투자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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