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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정부가 국민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ISA 계좌의 장점으로는 비과세 혜택(절세효과), 과세이연, 손익통산이 있는데요. 다양한 상품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자산형성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ISA 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ISA의 종류로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3가지 종류로 나뉘어 집니다. 투자자가 직접 운용지시를 하는 신탁형, 은행이나 증권사가 대신 자산을 운용해주는 일임형, 개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중개형 3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납부자 본인이 직접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고 싶다면 중개형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1인당 하나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며, 은행 또는 증권사를 통해 개설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를 통해 ISA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며, 증권사 마다 이벤트를 통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비교해보고 진행하는 것 또한 현명한 생각입니다. ISA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직전 3개의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가입 또는 만기 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은 3년 이상 자유롭게 설정 가능합니다.

 

ISA 가입후 부적격자로 판명날 시 혜택은 받을 수 없으며 계좌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본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었는지 모른 체 가입 후 1년 후에 ISA 해지가 되고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ISA 서민형 일반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ISA 서민형, ISA 일반형, ISA 농어민형이 있습니다. 서민형과 농어민형의 비과세 한도는 400만 원이며, 일반형은 200만 원입니다. 만일 비과세 한도가 초과된다면,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일반형 ISA 계좌는 소득 기준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단, 만 15~19세 미만은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ISA 서민형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소득 5천 만원 이하 또는 사업 종합 소득 3천8백만 원 이하인 사람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소득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농어민 ISA 계좌 가입 또한 종합소득 3천8백만 원 이하인 농어민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소득 확인 증명서와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SA 한도

ISA 계좌는 연간 입금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다. 1년에 2천만 원 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의무 가입기간은 3년 이상이며 최대 1억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납입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500만 원만 입금했다면 내년에는 35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의무 가입기간이 최소 3년으로, 3년 이내 해지하게 된다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받은 혜택이 있다면 도로 반납하게 돼있습니다.

 

ISA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내가 납입한 원금 내에서 제한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하나 그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복원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초 납입한도 2000만 원을 납입을 하였지만 급한 자금이 필요해 1000만 원을 인출하였어도 해당 연도에는 추가로 납입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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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비과세 한도 - 혜택 1

ISA 계좌는 비과세 한도가 절세 효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200만 원(서민형 ISA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일반 ISA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 서민형 ISA 비과세 한도는 400만 원으로 그 이상의 수익은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2025년으로 연기된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에서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에 20%(지방세 별도)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ISA 과세 이연 - 혜택 2

200만 원(서민형 ISA 400만원) 이상의 수익은 9.9%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매매를 할때마다 적용되는 것이 아닌 계좌 만기 해지 시점에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3년동안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총 3000만원의 수익이 났다고 하면, 공제금액 200만원(서민형 ISA 400만 원)을 제외하고 2800만 원(서민형 ISA 2600만 원)에 대한 세금 277만 원(서민형 ISA 257만 원)이 발생됩니다. 이는 10년 동안 매년 과세되지 않으면서 재투자됨으로써 3년간 절세금액에 대한 복리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습니다.

 

ISA 계좌 손익통산 - 혜택 3

ISA의 또 하나의 장점으로는 손익통산이 있습니다. 손익 통산이란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수이익에 대한 부분에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ISA 계좌를 통해 주식, ETF, 펀드를 투자하여 각 각 100만 원 수익, 100만원 손실, 200만 원 수익이라고 한다면, 200만 원에 대해 세금이 적용되지만, ISA 비과세 혜택은 200만원 임으로 세금은 0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손익통산은 계좌 만기 해지 시점까지 적용되어 절세를 통한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를 개설을 하더라도 더욱 똑똑한 방법으로 절세 혜택을 충분히 누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혜택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해외 주식 투자가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ISA 해외 주식 투자하는 법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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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투자 조언이 아니며,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며 투자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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